국방수송훈령 제75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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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군 및 관련기관은 본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 (행정사항) 각 군 및 관련기관은 본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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