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69조 (해상수송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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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상수송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해상수송 신청절차) 해상수송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 시
가.군 함정에 의한 해상수송

1) 정기수송(계획 / 미계획)

가) 해군ㆍ해병대 정기수송 소요는 해군 군수사로 신청하고, 육ㆍ공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소요는 국수사를 경유하여 해군 군수사로 신청한다.

나) 정기수송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수송일 10근무일 전까지 신청한다.

2) 부정기수송 : 정기수송에 미반영된 수송소요를 말하며, 수송일 45일 전까지 해군 군수사로 신청한다.

나.민간선박에 의한 해상수송

1) 인원수송

가) 탑승대상은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영지시에 따른다.

나) 탑승대상자는 해당선사에 해상후급증을 제시하고 승선권과 교환 후 승선한다.

다) 해상후급증은 승선일 기준 3근무일 전까지 사용자가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직접 신청하며, 부대별 승인권자의 승인 후 사용한다. 세부 해상후급증 발급절차는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용지시를 따른다.

라) 20명 이상 부대별 단체이동 시에는 탑승일 기준 7근무일 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로 단체후급을 신청한다. (근거서류 첨부, 전체 명단 입력)

2) 화물수송

가) 화물수송은 사용 기준 3근무일 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통하여 신청한다.

나) 신청 시 적재화물의 길이, 넓이, 높이, 무게 등의 제원과 일반, 위험, 유류, 탄약 등의 화물종류, 화물 취급 장비의 보유 여부 등을 명시한다.

다) 기타 세부 신청 절차는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영지시를 따른다.

2.전 시
가.계획수송, 미계획수송 모두 DTIS체계를 활용하여(제한시 별지 제9호 서식 활용) 각 군 인가사령부를 경유하여 국수사에 신청하고, 국수사는 종합된 소요를 해군 군수사에 통보하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수송은 전시 통합 수송지원계획에 반영된 소요를 말하며 수송희망 5일 전까지 보고한다.

2) 미계획수송은 전시 통합 수송지원계획에 미반영된 소요를 말하며 수송희망 7일 전까지 보고한다. 단, 긴급소요는발생 즉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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