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37조 (수송업무의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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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수사 및 공군 제60수송전대는 해외물자의 선적국가 인도지점부터 국내 통관부대의 보세지정 장소까지의 국제 수송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평시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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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수사 및 공군 제60수송전대는 해외물자의 선적국가 인도지점부터 국내 통관부대의 보세지정 장소까지의 국제 수송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평시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한다.
②국수사(항만단)는 통관부대의 보세지정 장소에서 최종 목적지간 국내 육로, 철도수송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시 소요군에서 직접수송하고 화물의 특성상 항만단 지원장비로 수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용역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소요군의 수송자산으로 도저히 운송이 불가하거나 위험물자 등 특수화물인 경우에는 국수사의 지원을 받아 조치하거나 사업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용역운송을 시행할 수 있다.
④국수사는 해외물자 수송시 방위사업청 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⑤방위사업청은 해외물자 수송에 필요한 계약관련 사항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국방수송정보체계와 연동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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