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본 훈령은 전ㆍ평시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방위사업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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