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0조 (통관업무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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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통관수행부대(공군군수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에 외자구매물자의 통관 및 전비품 확인서 발급 업무를 위임한다. 통관수행부대별 업무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대구 이북지역(대구 포함)은 공군 제60수송전대가, 대구 이남지역은 국수사가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통관수행부대(공군군수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에 외자구매물자의 통관 및 전비품 확인서 발급 업무를 위임한다. 통관수행부대별 업무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대구 이북지역(대구 포함)은 공군 제60수송전대가, 대구 이남지역은 국수사가 관장한다.
②통관수행부대는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치사항을 방위사업청 및 세관과 협조하여 처리하고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 제도 개선사항, 통관관련 중앙부서와 협조가 요구되는 분야 등은 국방부에 건의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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