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30조 (육로 전장순환통제)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시 육로 전장순환통제 지원은 국수사에서 실시하며, 지상작전사(이하 "지작사"라 한다), 제2작전사(이하 "2작전사"라 한다), 수도방위사령부에는 전장이동통제대대를, 전방군단과 후방지역 예하 지역방위사단 작전지역에는 전장이동통제대를 편성 및 운용한다. 전시에는 국수사에서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를 편성하여 집권화 통제함으로써 실시간 연합 및 합동 전장순환통제를 지원한다.
②전장이동통제대대와 전장이동통제대는 이동차량 통제 및 육로조정 업무를 위해, 지역내 주ㆍ예비보급로의 도로교통 요충지에 육로조정소(HRP)를 편성ㆍ운용하고, 군사경찰에서 운용하는 군사경찰통제소(MPCP)를 통제하여 육로 전장순환통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③각 군은 육로 전장순환통제 소요를 육군지역사에 요청하고, 각 지역사는 이를 지원한다. 또한 군 주보급로 및 수도권 전용도로 또는 군지역을 벗어나는 이동소요는 국수사에 요청하고 국수사는 우선순위에 의거 이동소요를 조정ㆍ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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