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16조 (육로호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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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육로호송은 각 군 책임하에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영지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로호송은 각 군 책임하에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영지시에 따른다.
②각 군은 육로호송 간 필요시에는 군사경찰, 지역경계 책임부대, 경찰 등과 협조하여 호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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