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25조 (정기공수)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정기공수) 공군은 지정된 구간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고정익 항공기 및 회전익 항공기를 운용하여 전군의 인원 및 화물 등을 수송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원 탑승대상은 국군장병 및 군무원, 공무수행 국방부 공무원, 허가된 일반인과 외국인, 군 가족과 예비역으로 한다.
2.화물은 군수물자 및 정부 요청 화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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