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25조 (정기공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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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군은 지정된 구간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고정익 항공기 및 회전익 항공기를 운용하여 전군의 인원 및 화물 등을 수송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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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정기공수) 공군은 지정된 구간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고정익 항공기 및 회전익 항공기를 운용하여 전군의 인원 및 화물 등을 수송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원 탑승대상은 국군장병 및 군무원, 공무수행 국방부 공무원, 허가된 일반인과 외국인, 군 가족과 예비역으로 한다.
2.화물은 군수물자 및 정부 요청 화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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