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12조 (각 군 본부의 임무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각 군 본부의 임무 및 책임) 전ㆍ평시 각 군 본부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 평시 자군능력을 초과하는 국내ㆍ외 수송소요판단 및 소요제기
2.평시 국수사에서 요청시 가용한 능력범위내 지원
3.자군 보유 수송자산 관리 및 합동 수송전력 소요제기
4.군 통제 운영선박, 항공기 동원 소요반영ㆍ관리
5.각 군 본부는 군 통제 운영선박, 한국국적선박(KFS), 항공기 운용을 위한 조직 및 체계 발전
6.평시 정기 및 부정기 수송지원 계획발전 및 변경사항을 각 군 및 국수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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