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33조 (육로 및 철도 발착지 근무지원)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육로 및 철도 발착지 근무지원) 육로 및 철도 발착지 근무지원은 각 군별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수사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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