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15조 (육로수송)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시 육로수송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시 육로수송은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 보유능력을 최대 활용하고 능력초과 수송소요는 지역지원개념에 따라 각 군 주요사령부(이하 "주요사"라 한다) 능력범위 내에서 각 군간 상호지원 한다.
2.각 군 능력을 초과하거나 장거리 수송소요는 각 군에서 각 군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3.국수사는 각 군 요청에 의거 편제 수송 자산을 이용하여 능력범위내 전군 지원을 하며, 용역수송(일반화물)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육군 SALS-K 탄약수송은 국수사에서 지원한다.
②전시 수송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시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자군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송소요는 국수사에 지원 요청한다.
2.국수사는 요청받은 수송소요에 대해서 수송지원 우선순위 및 가용능력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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