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7조 (검정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은 하자구상의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된 국제공인검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은 하자구상의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된 국제공인검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②검정업체는 사업관리기관(소요군)이 검정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검정실시 후 검정실시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에 검정료 청구를 의뢰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은 이를 심사하여 지불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방수송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