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7조 (검정업무)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은 하자구상의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된 국제공인검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②검정업체는 사업관리기관(소요군)이 검정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검정실시 후 검정실시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에 검정료 청구를 의뢰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은 이를 심사하여 지불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검정실시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검정실시 확인서 계약번호 | | B/L NO. (일자) | B/L NO. (일자) | INVOICE AMOUNT | INVOICE AMOUNT | 검정품목 | P/N | 품 명 | 품 명 | 수량 | 단가 | 금 액 검정품목 | | | | | | 검정품목 | | | | | | 계 약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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