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27조 (회전익 수송)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회전익 수송) 육군은 국수사에서 요청되는 긴급인원 및 화물 등에 대하여 회전익 항공기를 운용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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