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67조 (철도선로 보수 및 복구전담부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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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 철도선로 보수는 국군수송사령관 승인 하 대규모(시설본부), 소규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철도선로 보수 및 복구전담부대 운영) 1. 평 시

가.철도선로 보수는 국군수송사령관 승인 하 대규모(시설본부), 소규모

(자체계약) 공사를 시행 및 조치한다.

나.군 전용철도 평가시에는 군전용철도 유지보수 협정서에 의거 철도공사와 협업 하 시행하며, 선로평가차량을 활용한다.
2.전 시
가.안정화 작전 이전 접적지역에 대한 긴급복구는 군이 우선 긴급복구를

시행한다.

나.북한지역 철도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군에서 부담하되, 복구자재의 조달 및 제한시 지원은 국토부(철도공사)에 협조한다.
다.전시 선로평가(국수사), 선로복구(지작사 공병)에서 전담하며, 선로복구는 노반 상부 임시복구(긴급복구) 수준에 복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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