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62조 (육로수송 지원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육로수송 지원절차) 육로수송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 시
가.계획수송 지원절차
1) 지원계통
가) 지역지원 : 각 군 인가사령부 → 수송부대 → 신청부대
나) 전군지원 : 각 군 인가사령부 → 국수사 → 수송부대 → 신청부대
2) 지원계획 통보 : 국수사 및 각 군 인가사령부에서는 지원계획을 사용전월 25일까지 수송부대 및 신청부대에 지시 및 통보하여야 한다.
나.미계획수송 지원절차
1) 지원계통 : 계획수송과 동일
2) 지원계획 통보 : 국수사 및 각 군 인가사령부에서는 지원계획을 사용 48시간전까지 수송부대 및 신청부대에 지시 및 통보하여야 한다.
다.용역수송 지원절차
1) 지원계통 : 국수사/ 각 군 인가사령부 → 용역 운송업체 → 신청부대
2) 지원계획통보 : 국수사/ 각 군 인가사령부는 지원계획을 수송희망 전주 금요일까지 용역 운송업체 및 신청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2.전 시 (계획수송 / 미계획수송)
가.지원계통
1) 지역지원 : 평시와 같다.
2) 전군/군별 지원
가) 전군 지원 : 국수사 → 육로수송단 → 신청부대
나) 군별 지원 : 각 군 본부 → 작전사 → 수송부대 → 신청부대
나.지원계획 통보 : 국수사 및 각 군 주요사는 지원계획을 수송희망일 24시간전까지 신청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국수사의 수송능력을 초과시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C/JTMC)를 통해 미측에 육로 수송자산 지원을 협조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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