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19조 (지원지침)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수송은 대량 수송소요 위주로 지원한다.
②평시 해상수송은 해군 책임하에 지원하고, 해군의 소요는 자군 계통으로 신청 및 지원하며 육ㆍ공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소요는 국수사에서 종합하여 해군 군수사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③평시 해군은 가용능력 범위내에서 정기 및 부정기 수송함정으로 전군을 지원한다.
④전시 해상수송소요는 국수사에서종합하여 전시 통합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대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실시간 군 통제운영선박의 임무를 조정 및 통제하며 군 수송자산은 해군 군수사를 통해 해군구성군사령부(이하 "해구사"라)와 협조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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