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6조 (지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원범위) 전ㆍ평시 전군 수송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육로ㆍ철도ㆍ해상ㆍ항공에 의한 병력ㆍ장비ㆍ물자 수송소요
2.항만ㆍ공항근무지원
3.국제운송업무(해외물자수송, 통관ㆍ보험업무, 해외파병)
4.전시 전장순환통제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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