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11조 (국수사의 임무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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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ㆍ평시 국수사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국수사의 임무 및 책임) 전ㆍ평시 국수사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수송정책 및 제도발전 소요제기
2.수송전력 소요제기
3.전ㆍ평시 전군 수송소요 대 능력판단 및 통합수송지원계획 발전
4.연합 및 합동수송지원계획ㆍ수송정보체계 발전
5.전군 육로ㆍ철도수송지원, 해상ㆍ항공수송 협조 지원
6.전시 군 통제운영 민간선박, 항공기 운용의 임무 조정ㆍ통제
7.전시 미증원군 전개지원용 한국적선박(KFS) 합의각서 시행을 위한 관계부서 협조임무 수행
8.육로ㆍ철도전장순환통제 및 호송근무지원
9.항만ㆍ해변 근무지원 및 공수근무 협조지원
10.수송지원을 위한 군 전용철도 및 군 전용부두 점검ㆍ관리, 전군 주보급로에 대한 통제
11.전시 해외물자수송 계획수립, 해외물자 수송ㆍ운송 대행업체관리
12.해외파병부대 해상ㆍ항공수송근무지원
13.전시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C/JTMC) 설치 운영
14.통관부대 업무통제 및 감독, 현황유지
15.관세청과 통관업무 협조 및 발전
16.통관부대 업무지원
17.통관의뢰서 및 통관서류 접수, 관리
18.화물인수 및 수출ㆍ입 신고, 소요군 인계
19.통관예산 획득ㆍ집행, 통관대장 작성 유지
20.선하증권 원본 미도착현황 종합후 방위사업청 통보
21.월별현황보고, 기타 통관관련업무 건의
22.수송지원 유관기관 평시 협조체계 유지 및 전시 수송지원을 위한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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