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17조 (철도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ㆍ평시 철도수송은 국수사에서 통합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ㆍ평시 철도수송은 국수사에서 통합 지원한다.
②각 군은 철도수송소요를 국수사에 요청하고, 국수사는 한국철도공사와, ㈜SR과 협조하여 각 군에 철도수송을 지원한다.
③철도수송은 국수사와 한국철도공사, ㈜SR과 체결한「국군철도수송협정서」와「수서 고속철도수송협정서」에 의하여 지원한다.
④전ㆍ평시 효율적인 군 철도수송을 위한 군 전용철도 관리 및 운용간 각 제대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군 전용철도 신설시

<img id="167382397">

</img>

2.군 전용철도 유지보수ㆍ폐업시

<img id="167382399">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방수송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