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59조 (수송신청 및 지원체계)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수송신청 및 지원체계) 전ㆍ평시 수송수단별 신청 및 지원 체계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시 신청 및 지원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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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시 신청 및 지원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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