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66조 (철도수송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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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수송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철도수송 지원절차) 철도수송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 시
가.화 물

1) 임시열차 조성 및 지장검토 : 국수사(협조관실) → 한국철도공사(물류수송처)

2) 화차 신청 : 피지원 철도수송지원반(TMO) → 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 담당역

3) 국수사는 임시열차 조성 및 지장검토, 신청 결과를 최종 협조하여 3근무일 전까지 지원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국방수송정보체계로 통보한다.

나.병 력

1) 임시열차 조성 : 국수사(협조관실) → 한국철도공사(여객마케팅처, 열차운영단)

2) 국수사는 임시열차 조성 결과를 최종 협조하여 3근무일 전까지 신청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정기 군전세 객차는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영지시 및 국수사 운영계획에 따른다.

2.전 시
가.화 물

1) 임시열차 조성 및 지장검토 : 국수사(C/JTMC) → 한국한국철도공사(합동수송통제실)

2) 화차 신청 : 피지원 철도수송지원반(TMO) → 한국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 담당역

나.병 력

1) 임시열차 조성 : 국수사(C/JTMC) → 한국한국철도공사(합동수송통제실)

2) 정기 군전세 객차는 국수사(C/JTMC) 통제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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