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5조 (상업물자 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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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가입 범위는 FMS 물자의 경우 해외 보급지의 최초 화물 불출지점에서 소요군 최초 화물 인수창고이며, 상업물자는 지정 운송인계지점에서 소요군의 최초 화물 인수창고까지이다. 단, 해외로 반출되는 화물은 운송인에게 인계 완료시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가입 범위는 FMS 물자의 경우 해외 보급지의 최초 화물 불출지점에서 소요군 최초 화물 인수창고이며, 상업물자는 지정 운송인계지점에서 소요군의 최초 화물 인수창고까지이다. 단, 해외로 반출되는 화물은 운송인에게 인계 완료시까지로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계약체결 후 가격조건이 매수인에게 보험가입 의무가 주어지는 구매계약에 대하여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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