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5조 (상업물자 보험)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가입 범위는 FMS 물자의 경우 해외 보급지의 최초 화물 불출지점에서 소요군 최초 화물 인수창고이며, 상업물자는 지정 운송인계지점에서 소요군의 최초 화물 인수창고까지이다. 단, 해외로 반출되는 화물은 운송인에게 인계 완료시까지로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계약체결 후 가격조건이 매수인에게 보험가입 의무가 주어지는 구매계약에 대하여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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