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65조 (철도수송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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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수송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철도수송 신청절차) 철도수송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 시
가.화 물

1) 신청 시기

가) 탄약화물 : 30근무일 전

나) 특대화물 : 25근무일 전(대상장비 : 별지 제9호 서식 특대화물

제원표 참조)

다) 일반화물 : 14근무일전

2) 신청계통 : 사용부대 → 각 군 주요사 → 국수사, 지원철도수송지원반

3) 신청방법

가) 국수사 : DTIS(국방수송정보체계), 공문

나) 피지원 철도수송지원반(TMO) : 별지 제7호 서식 참고하여 메일, 유선 신청

나.병 력

1) 신청 시기

가) 훈련, 부대이동 등 단체수송 : 30근무일 전

나) 수료병력 수송 : 14근무일 전

2) 신청계통 : 사용부대 → 각 군 주요사 → 국수사(철도과)

3) 신청방법

가) 훈련, 부대이동 등 단체수송 : 공문으로 신청

나) 수료병력 수송 : 공문, 메일 신청

2.전 시
가.계획수송 신청은 전시 수송지원계획에 반영된 소요로서 수송희망일 48시간 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 별지 제8호 서식 활용)하여 각 군 인가사령부를 경유 국수사에 신청한다.
나.미계획 수송은 전시 수송지원계획에 미반영된 수송소요로서 수송희망 72시간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하여 각 군 인가사령부를 경유 국수사에 신청한다. 단 긴급소요는 발생 즉시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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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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