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조 (지원개념)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ㆍ평시 수송소요는 자군에서 지원하고 자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송소요는 국군수송사령부(이하 "국수사"라 한다)에서 각 군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ㆍ평시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해외물자 수송지원은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각 군 또는 국수사 책임하에 지원한다. 다만, 보안성 화물인 경우에는 자군이 요구하는 장소까지 협조 후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방수송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