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조 (지원개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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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ㆍ평시 수송소요는 자군에서 지원하고 자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송소요는 국군수송사령부(이하 "국수사"라 한다)에서 각 군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ㆍ평시 수송소요는 자군에서 지원하고 자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송소요는 국군수송사령부(이하 "국수사"라 한다)에서 각 군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ㆍ평시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해외물자 수송지원은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각 군 또는 국수사 책임하에 지원한다. 다만, 보안성 화물인 경우에는 자군이 요구하는 장소까지 협조 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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