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8조 (국방부의 임무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국방부의 임무 및 책임) 전ㆍ평시 국방부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수송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수송관련 대내ㆍ외 기관과 협조
3.국방수송운영지시 수립 및 하달
4.국수사 지휘감독 및 전시 해외수송 과업 관련 국수사, 방사청 조정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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