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70조 (해상수송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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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상수송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해상수송 지원절차) 해상수송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 시
가.군 함정에 의한 해상수송

1) 정기수송(계획 / 미계획)

가) 해군 군수사는 소요를 종합하여 지원 가능성을 검토 후 해군 작전사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나) 해군 군수사는 수송일 5근무일 전까지 접수된 소요를 종합하여 소요ㆍ지원부대(서)에 통보한다.

다) 군 함정 수송품목은 민간선박으로 지원이 제한되는 품목(안전, 보안상 취약한 품목 등)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2) 부정기 수송

해군 군수사는 신청된 소요를 검토, 승인하고 수송일 30일 전까지 신청부대에 지원계획을 통보한다.

나.민간선박에 의한 해상수송

1) 화물수송

가) 해군ㆍ해병대의 화물수송은 해군 군수사가 종합하여 선박회사와의 계약으로 지원한다.

나)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수사가 종합하여 선박회사와의 계약으로 지원한다.

다) 육군, 공군은 각 군 본부(담당부대)에서 선박회사와 계약하여 지원한다.

2.전시
가.전시에 해군 군수사는 계획, 미계획수송 판단 및 조정 결과를 수송지원 3일 전에 국수사에 통보하고, 통보된 날 실시되는 연합이동조정위원회(CMSB)를 통해 조정사항을 협조한다.
나.해군 군수사는 연합이동조정위원회(CMSB) 결과를 반영하여 해상수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일 기준 48시간 전까지 국수사에 통보한다. 이후 조정된 수송계획은 24시간 전까지 통보한다. 국수사는 요청부대에 해상수송 계획을 즉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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