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5조 (지원책임)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원책임) 자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송소요에 대한 국수사 및 각 군의 수송지원책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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