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39조 (상업구매 수송대행계약 및 수송)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는 상업구매 해외물자 수송을 위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 수송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전시 국수사 능력부족시에는 방위사업청과 협조하여 수행한다.
②상업구매물자를 용역차량으로 육로수송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청과 소요군 군수사는 육로수송에 대한 용역비를 조치하고 국수사와 협조한다.
③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계약내용을 수송대행 업체에 통보한다. 단, 계약정보를 전자문서교환체계(EDI)로 송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방위사업청은 국외조달 계약내용을 수송대행 업체에 통보한다. 단, 계약정보를 전자문서교환체계(EDI)로 송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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