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8조 (하자발생 확인 및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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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수 기관장 또는 부대장은 물자인수 즉시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방위사업청과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국제공인 검정회사의 검정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수 기관장 또는 부대장은 물자인수 즉시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방위사업청과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국제공인 검정회사의 검정을 받는다.
1.검수결과 하자 개연성이 있는 경우
2.육안으로 하자로 판단하기 불분명한 경우
3.기 통보된 하자건 중에서 계약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4.기타 개봉 전 또는 개봉 후 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적금액이 500불 이하이거나 군수품의 가격이 검정수수료 금액 이하인 경우, 국내무역대리점을 포함한 계약업체가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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