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63조 (도로사용 신청 및 인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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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로사용신청 및 인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도로사용 신청 및 인가절차) 도로사용신청 및 인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사용 신청대상
가.일반차량 5대 이상
나.중장비 차량(길이 18m, 높이 3.9m, 폭 2.5m), 탄약 및 폭발물 차량, 포견인 및 유조차량, 경장갑차 1대 이상
다.단, 전시 전군 주ㆍ예비 보급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국수사에 도로사용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도로사용 인가권자
가.전방 사단지역 : 사단장
나.지작사 및 2작전사 예하 지역방위사단 지역내 : 군단장 또는 지역방위사단장(전장이동통제대장)
다.지작사 및 2작전사 지역내 : 작전사령관(전장이동통제대대장)
라.전군 주ㆍ예비 보급로 이동 : 국군수송사령관
마.수도권 군 전용도로 : 수도방위사령관
3.신청 / 인가절차

도로사용 신청 및 인가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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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청시기 : 도로사용 24시간전(긴급시 12시간전)
나.신청양식 : 일반도로는 별지 제3호 서식, 전군 주ㆍ예비보급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한다.
다.신청방법 : 평시 국방수송정보체계 신청, 불가시 공문 또는 긴급시 유선으로 신청한다(별지 제4호 서식 참조).
라.인가통보 : 인가권자는 신청부대 도로사용 12시간전(긴급시 6시간전)에 출발시간 및 주요경유지점 통과시간 등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인가된 내용은 전장순환통제기구(HRP, TCP)에 지시하여 이동을 통제한다.
마.도로사용 인가시 포함할 사항으로는 각 전장이동통제부대는 도로사용 인가번호 하달시 효과적인 육로조정을 위해 칸보이 인솔자에게 아래 내용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된 도로, 속도, 차량대형 및 통제시간 엄수

2) 도로사용 인가번호 부착

3) 교통이 빈번한 지점에서의 지시에 순응

4) 육로 조정소 및 교통통제소 요원의 지시에 순응

5) 이동간 각종 정보사항과 도로피해 및 제한사항등을 육로조정소와 교통통제소에 전파

4.도로사용 인가번호(칸보이 번호)는 실제 이동하는 행군제대의 인가번호 및 일자등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동일한 구간을 왕복하는 부대의 행군제대는 1개의 도로사용 인가번호를 부여한다.
가.국수사 인가번호 : 국수사에서 부여하는 도로사용 인가번호는 연도별 연속일자(쥴리안 데이트), 국가별(한국군:K, 미군:A)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나.주요 사령부에서 부여하는 도로사용인가번호는 육군 작전사는「A」, 군단은「B」, 사단은「C」로 표시한다.
다.부여된 인가번호는 필히 차량에 표기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1/4톤 차량은 엔진덮개 측면에 기타차량은 문짝 좌ㆍ우측에 분필 또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표기하며 우천시에는 운행책임자의 우측상단에 32절지 크기로 작성하여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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