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13조 (각 군 작전사령부의 임무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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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ㆍ평시 작전사령부(이하 "작전사"라)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각 군 작전사령부의 임무 및 책임) 전ㆍ평시 작전사령부(이하 "작전사"라)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ㆍ평시 수송소요판단 및 수송계획 수립, 능력초과 시 소요제기
2.평시 긴급작전에 필요한 육로전장순환통제 및 철도수송소요를 국수사에 신청, 해ㆍ공군은 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라)에서 종합하여 국수사에 신청
3.전시 능력 초과소요는 각 군 본부를 통해 국수사에 신청
4.전시 국수사에서 요청하는 해상ㆍ항공수송지원 소요는 능력범위 내에서 지원
5.지역지원개념에 의거 각 인가사령부에서 요청한 육로수송소요는 능력범위 내에서 지원
6.전ㆍ평시 해안양륙군수지원 부대운영 계획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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