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54조 (소요제기 시기)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 부대는 전시 통합수송소요 중 피지원소요를 육로, 철도, 해상, 항공(고정익/회전익) 수송수단으로 구분하여 일자, 목적, 구간, 품명, 물량(명/톤수), 용적 등을 포함하여 F-1년 7월까지 소요제기(입력)한다.
②소요제기 부대는 전시 육로 전장순환통제계획 소요를 일자별 국방수송정보체계 전시모드에 F-1년 7월 까지 소요제기(입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방수송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