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54조 (소요제기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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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 부대는 전시 통합수송소요 중 피지원소요를 육로, 철도, 해상, 항공(고정익/회전익) 수송수단으로 구분하여 일자, 목적, 구간, 품명, 물량(명/톤수), 용적 등을 포함하여 F-1년 7월까지 소요제기(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 부대는 전시 통합수송소요 중 피지원소요를 육로, 철도, 해상, 항공(고정익/회전익) 수송수단으로 구분하여 일자, 목적, 구간, 품명, 물량(명/톤수), 용적 등을 포함하여 F-1년 7월까지 소요제기(입력)한다.
②소요제기 부대는 전시 육로 전장순환통제계획 소요를 일자별 국방수송정보체계 전시모드에 F-1년 7월 까지 소요제기(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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