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61조 (육로수송 신청절차)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육로수송 신청절차) 육로수송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시기 : 수송희망 전주 목요일까지(신청서 접수부대 도착일자기준)
2) 신청계통
가) 지역지원 : 사용부대 → 각 군 인가사령부
나) 전군지원 : 사용부대 → 각 군 인가사령부 → 국수사
* 전군지원은 각 군 인가사령부 능력 초과 시 신청한다. 단, 국가재난 및 주요상황 발생시 국방부 통제 하 각 군 육로수송자산을 통합운용한다.
3) 신청 : 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 신청하며, 제한시는 양식(별지 제3호서식) 참고하여 수기로 신청
1) 신청시기 : 수송희망 48시간전(신청서 접수 부대 도착시간 기준)
2) 신청계통 : 계획수송 신청절차와 동일
3) 신청 : 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 신청하며, 제한시는 양식(별지 제3호서식) 참고하여 수기로 신청
1) 신청시기 : 수송희망 2주전
2) 신청계통 : 사용부대 → 각 군 인가사령부 → 각 군 본부 → 국수사
3) 신청 : 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 신청하며, 제한시는 양식(별지 제5호 서식) 참고하여 수기로 신청
※ 육군 인가사령부는 육로수송 신청시 육본을 경유하여 신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육 로 수 송 신 청 서 1.피지원부대 | 2.수송품목 인원(명)/물량(톤) | 3.수송일자 | 3.수송일자 | 4.지 원 | 4.지 원 | 5.수 송 구 간 | 5.수 송 구 간 | 5.수 송 구 간 | 6.비고 1.피지원부대 | 2.수송품목 인원(명)/물량(톤) | 적재일시 | 출발일시 | 차종…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차량 수송지원 신청서 ① 일 자 | 구 간 | 구 간 | 구 간 | ⑤ 목 적 | 수 송 소 요 | 수 송 소 요 | 수 송 소 요 | 차량 지원 | 차량 지원 | ⑪ 담당자 /연락처 ① 일 자 | ② 발 지 | ③ 경유지 | ④ 착 지 | ⑤ 목 적 | ⑥ 품 명 | ⑦ 중량 (톤) | ⑧ 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방수송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