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61조 (육로수송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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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육로수송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육로수송 신청절차) 육로수송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 시
가.계획수송

1) 신청시기 : 수송희망 전주 목요일까지(신청서 접수부대 도착일자기준)

2) 신청계통

가) 지역지원 : 사용부대 → 각 군 인가사령부

나) 전군지원 : 사용부대 → 각 군 인가사령부 → 국수사

* 전군지원은 각 군 인가사령부 능력 초과 시 신청한다. 단, 국가재난 및 주요상황 발생시 국방부 통제 하 각 군 육로수송자산을 통합운용한다.

3) 신청 : 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 신청하며, 제한시는 양식(별지 제3호서식) 참고하여 수기로 신청

나.미계획수송

1) 신청시기 : 수송희망 48시간전(신청서 접수 부대 도착시간 기준)

2) 신청계통 : 계획수송 신청절차와 동일

3) 신청 : 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 신청하며, 제한시는 양식(별지 제3호서식) 참고하여 수기로 신청

다.용역수송

1) 신청시기 : 수송희망 2주전

2) 신청계통 : 사용부대 → 각 군 인가사령부 → 각 군 본부 → 국수사

3) 신청 : 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 신청하며, 제한시는 양식(별지 제5호 서식) 참고하여 수기로 신청

※ 육군 인가사령부는 육로수송 신청시 육본을 경유하여 신청

2.전 시
가.계획수송 신청절차는 전시 통합수송지원계획서에 반영된 소요를 수송희망일 48시간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한다.
나.미계획 수송은 전시 통합 수송지원계획서에 미반영된 수송소요는 수송희망일 72시간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 후 각 군 인가사령부를 경유하여 국수사 또는 각 군에 신청한다. 단 긴급소요는 발생 즉시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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