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51조 (하자종결 처리)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하자종결 처리) 수송하자 종결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수 기관장 또는 부대장은 현품 및 정비 구상 완료된 하자종결 물자에 대하여 즉시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2.방위사업청은 현금 구상 완료된 하자 종결물자에 대하여 인수기관(부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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