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52조 (개 요)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개 요) 육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라 한다)의 사(여)단급 이상, 해군의 함대사 이상, 공군의 비행단 이상 부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 주한미군사(이하 "소요제기 부대"라 한다)는 연 1회 전시통합수송지원 계획 및 전시 육로 전장순환통제계획서 내에 반영될 소요를 지원책임부대 및 기관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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