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35조 (공수근무지원)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군은 전ㆍ평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수근무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1.회전익 항공기에 의한 항공수송시 공수화물 포장, 항공기 내ㆍ외부 적재 및 공수인양을 위한 공수근무지원
2.고정익 항공기에 의한 항공수송시 지상연계수송, 차량 내 화물 적재ㆍ하화 및 자군 공수화물 포장ㆍ의장
②공군은 전ㆍ평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수근무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1.육ㆍ해ㆍ공군비행장에서 항공수송을 위한 적재계획, 공수화물 팔레트화, 항공기 내 화물 적재ㆍ하역, 인원 및 화물에 대한 검색을 수행한다.
2.육ㆍ해군 공수화물에 대하여 항공기 적재 전 필요시 소요군의 입회 하에 포장ㆍ의장 보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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