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56조 (수송계획 작성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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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수사는 각 군 책임하에 지원되는 타군지원 수송소요를 F-1년 8월까지 각 군 본부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수사는 각 군 책임하에 지원되는 타군지원 수송소요를 F-1년 8월까지 각 군 본부에 통보한다.
②각 군 본부는 자군 능력을 고려한 수송지원계획을 수립 F-1년 9월까지 국수사에 통보한다.
③국수사는 F년도 전군수송지원계획을 F-1년 10월까지 수립한다.
④각 군 주요사는 지역지원 개념에 따라 F-1년 10월까지 수립한다.
⑤국수사는 육로 전장순환통제계획서를 F-1년 10월까지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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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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