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58조 (지원계획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지원계획의 적용) 당해 연도 수송지원계획 배포 이전까지는 전년도 수송지원계획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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