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34조 (항만 및 해변 근무지원)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시 항만 및 해변의 발착지 근무지원은 국수사 책임하에 예하 항만운영단에서 지원한다.
②전시 연합항만 및 해변 근무지원은 국수사(C/JTMC)지침에 의거, 항만운영단과, 미 SDDC(지상전개 및 분배사령부), MSC(해상수송사령부), 599수송단이 연합 항만협조위원회(CSCC)를 구성하여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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