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7조 (지원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원 우선순위) 수송지원 및 이동우선순위는 METT-TC(임무, 적 정보, 지형 및 기상, 가용부대, 가용시간) 요소에 의거 지휘관이 결정하며,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전투작전 지원 특수탄약 및 무기수송, 미 비전투원(NEO) 후송(필요시)
2.전투투입병력 긴급수송
3.전투중인 부대에 대한 긴급지원
4.의무 보급품 긴급수송
5.전상자의 긴급후송
6.전투작전 지원을 위한 계획수송
7.전투작전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계획수송
8.전투작전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미 계획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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