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27조 (용역업체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2.제30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31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3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3.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4.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5.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6.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7.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8.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9.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10.그 밖에 위원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정보화사업담당관은 사업단계별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착수(인력투입) : 사업현황(기간, 업체, 장소, 인력), 보안책임자, 용역감독자 보안서약서,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확인서
2.사업중(매월) : 용역업체 대표(PM을 포함한다)가 제출한 자체 보안 점검 결과(시스템 접근이력, 작업내용 점검 포함), 비공개자료 인수인계 점검 결과, 정보시스템 반출입 점검 결과
3.사업종료 :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대표자명의 참여인원 비밀엄수 서약서 징구 확인서, 저장장치 완전삭제 확인서
④용역사업자가 자료를 반출입할 때에는 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정보화사업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정보화사업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2.제29조에 따른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3.제30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보안 및 제31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시 보안 준수사항
4.제5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53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 준수사항
⑥정보화사업담당관은 사업착수 전까지 용역업체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2.위반 시 처벌내용
3.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4.업체 대표의 참여인원 대상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의 보안서약서 징구 필요성
⑦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가 사업수행과 관련한 정보시스템(개발용 서버ㆍPC)을 반출ㆍ입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의 정보시스템 반출ㆍ입대장에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사업자 점검항목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인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결과 용역사업 참여인원 등의 위규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⑨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30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31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3조에 따른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 상 유보된 해지권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⑩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31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3조에 따른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통제시스템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⑪사이버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