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93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2.보안업무 규정 및 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3.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4.기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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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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