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95조 (사이버보안 업무의 전자적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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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세칙에서 정의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보안담당관은 세칙에서 정의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화사업 현황 관리
2.보안업무 신청 및 예외요청 관리
3.취약점 관리
4.기타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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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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