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49조 (인터넷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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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보안담당관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ㆍ위협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보안담당관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ㆍ위협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사이버보안담당관은 공개등급 정보시스템 단말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63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차단된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거쳐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허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접속대상, 접속기간 및 접속자와 접속하려는 단말기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접속을 허용하는 기간은 최대 1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악성코드 감염 등의 사이버공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차단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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