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11조 (사이버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교육을 연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 또는 강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사이버보안담당관은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및 사이버보안업무 담당자등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 등의 사이버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교육훈련 과정의 발굴 및 교육지원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