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68조 (업무정보 반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정보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부서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서장이 출장 등의 이유로 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 등이 승인할 수 있다.
②업무정보를 출력하여 반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워터마크가 인쇄된 서면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기타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 등 특수매체기록은 업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부서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원본 또는 그 복제본을 반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를 퇴직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하는 자와 위원회에 파견되었다가 원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하는 자는 모든 업무정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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