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78조 (비인가 기기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위원회 내에 무단으로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보편적 통신 목적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ㆍ태블릿ㆍ스마트워치) : 반입하여 개인 용도로만 사용
2.제1호를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 제1호에 따른 반입ㆍ사용만으로는 보편적 통신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을 거쳐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 후 개인 용도로만 사용
②개별사용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기관 도메인(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시스템을 도메인간 다른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위원회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입 통제, 보안 소프트웨어의 설치 조건부 반입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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