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19조 (제출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출 문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16조에 따른 검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2.제안요청서
3.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한다)
4.자체 보안대책(N2SF, 클라우드 및 AI관련 정보화사업은 해당 보안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ㆍ산출물 등을 포함한다.)
5.보안성 검토 요청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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