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50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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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담당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 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 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위원회 정보통신망간 소통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기관의 기밀등급 또는 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 기관의 해당 등급 정보시스템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기관의 공개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는 이 세칙을 적용함에 있어 기관의 해당 등급 정보시스템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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