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53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2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소관 정보화사업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업체에게 소관 정보시스템(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다중인증 등을 통한 해당 단말기 대상 접근인원 통제
2.지정 단말기의 망은 공개등급 도메인과 별도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VPN을 통해 용역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
3.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위원회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전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정보화사업을 운용하는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7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통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